중국 배우 자오웨이의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웨이보,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배우 자오웨이의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웨이보,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유명 배우의 작품이 온라인 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탈세 연예인에게 500억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국 당국이 연예계를 향한 단속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매체 지무(極目)뉴스는 27일(현지시간)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자오웨이(趙薇)의 작품이 전날부터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들은 자오웨이의 작품을 삭제하라는 임시 통지를 받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오웨이의 작품은 '관련 법규·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지 않음', '관련 동영상을 찾을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또 중국의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있던 그의 팬클럽도 접속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오웨이는 2018년 차입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려 한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당국으로부터 5년간 상장사 경영 참여 금지 제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자오웨이가 2014년 알리바바 계열인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해 수천억 원의 평가차익을 냈던 것을 토대로,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관련된 인물을 색출해내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이 밖에 대리모 논란으로 방송 금지를 당한 정솽은 탈세 의혹에 휩싸여 중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벌금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을 부과 받았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소득 1억 9100만 위안(한화 344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4526만 위안(한화 81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2652만 위안(한화 47억 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솽의 탈세 의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의 주장으로부터 제기됐다. 장헝은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1억 6000만 위안(한화 288억 원)을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를 써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탈세 혐의로 '천녀유혼' 역시 방송이 불가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의 단속은 연예인 팬덤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엄금하고,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싸우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잘 관리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처벌한다.

최근 인기 배우 자오리잉(趙麗穎)이 왕이보(王一博)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자오링의 팬클럽이 온라인상에서 왕이보를 공격하면서 웨이보에서 관련 계정 2000여 개가 폐쇄된 바 있다.

아울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들의 유료 투표 또한 불가하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중국에서 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에 투표하기 위해 우유를 27만여 개나 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아이돌 투표를 하기 위해 우유 뚜껑에 있는 QR코드 챙기고 우유를 버리고 있는 모습 /사진=텅쉰
지난 5월 중국에서 아이돌 투표를 하기 위해 우유 뚜껑에 있는 QR코드 챙기고 우유를 버리고 있는 모습 /사진=텅쉰
당시 중국의 한 우유 회사는 중국의 아이돌 육성 예능 프로그램 '청춘유니3'과 협업한 제품을 출시하며 이벤트를 진행, 우유 뚜껑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청춘유니3'에 참가한 아이돌 연습생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습생에 많은 표를 선물하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우유가 대량으로 버려졌다. 이 사건으로 '청춘유니3'는 폐지됐다.

또 중국은 최근 아이돌 인터넷 팬클럽을 단속해 15만 건 이상의 글과 사진,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 4000여 개를 폐쇄하거나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으며, '가라오케 음악내용 관리 잠정 규정'을 발표해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또한 정부가 관리, 규정하도록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