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식약청장 "긴급사용승인(EUA)과 달라…일반에 홍보 말라"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렘데시비르 등 8종의 성분이 든 약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되, 구충제 이버멕틴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인니 "코로나에 구충제 이버멕틴 제한적 사용만"…말레이 관심
30일 CNBC인도네시아와 데틱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최근 "이버멕틴은 동정적 사용승인계획(EAP)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앞서 이달 15일 현지 식약청이 렘데시비르, 파빌라비르, 오셀타미비르, 면역글로불린, 이버멕틴, 토실리주맙, 아지트로마이신, 덱사메타손 등 8종의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코로나 치료에 쓰도록 긴급 사용승인(EUA)했다는 보도가 앞다퉈 나왔다.

당시 식약청장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약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됐다.

하지만, 이버멕틴 등의 사용은 여전히 의사 감독하에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버멕틴은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8개 병원과 EAP 지침을 따르는 병원에서만 투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정적 사용승인계획(EAP)은 불치병, 말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의료당국이 시판 승인 전의 약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버멕틴은 1970년대에 개발된 구충제로 머릿니, 옴 같은 기생충 감염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값싼 약이다.

인니 "코로나에 구충제 이버멕틴 제한적 사용만"…말레이 관심
식약청이 처음부터 이버멕틴은 EAP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코로나 치료용으로 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식약청장이 지난주 "이버멕틴은 강한 약이기에 반드시 EAP 지침에 따라서만 복용 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식약청장은 "EAP를 통한 의약품 사용승인은 제약업계 유통 허가나 긴급사용승인(EUA)이 아니라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구분 짓고, 이버멕틴 사용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물도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버멕틴 제조사와 관련이 있어 사용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는 이를 오해라며 부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는 이버멕틴을 임상시험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앞서 권고했다.

인니 "코로나에 구충제 이버멕틴 제한적 사용만"…말레이 관심
한편,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여러 의원이 아드함 바바 보건부 장관에게 이버멕틴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다고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이버멕틴이 여러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됐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버멕틴은 앞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했던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 사용됐다.

아드함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버멕틴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먼저 말레이시아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NPRA)에 보내달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