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글 저격수’로 유명한 조너선 캔터 변호사(47)를 20일(현지시간)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에 캔터 국장을 비롯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32),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49)으로 이뤄진 ‘반독점 삼각편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겨냥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경력 20년의 반독점 소송 ‘베테랑’

바이든, 빅테크 잡을 '반독점 삼각편대' 완성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캔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을 담당하는 차관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캔터는 반독점 소송 변호 경력이 20년이 넘는 뛰어난 법률가”라며 “강력하고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 시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지지자이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캔터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 FTC 경쟁국 변호사로 일하다 민간으로 옮겨 반독점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구글에 맞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옐프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맡으면서 ‘구글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미국 유명 로펌인 폴바이스리프킨트 와튼앤드캐리슨에서 나와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딴 로펌 캔터 법률그룹을 설립했다. 이 로펌은 스스로를 ‘반독점 지지 부티크’라고 소개하고 있다.

캔터가 상원의 인준을 거쳐 반독점 국장에 임명되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11개 주와 함께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지휘한다.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휴대폰이 출시될 때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점점 강해지는 반독점 규제

캔터의 지명은 앞서 임명된 칸 위원장, 우 특별고문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칸 위원장은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달 FTC 위원장에 발탁됐다. FTC와 법무부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미국의 양대 기관이다. 칸은 2017년 예일대 법학저널에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을 실으면서 유명해졌다. FTC로부터 기업 합병 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칸 위원장의 성향을 고려하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3월 임명된 우 특별고문도 빅테크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은 그에게 ‘반독점 주창자’란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출신인 그는 2018년 《큰 것의 저주》라는 저서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페이스북이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며 “페이스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성 인사들을 반독점 관련 조직의 핵심에 배치한 것은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 칸, 캔터’라는 문구가 적힌 머그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들의 지명을 촉구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져서 경쟁자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빅테크를 규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빅테크를 포함한 대기업의 관행에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