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 진료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미, 진료비 미공개 병원에 최대 200만달러 벌금 '철퇴'
미국 정부가 의료비 투명화를 위해 진료비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는 병원에 최대 200만달러(약 23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의 대형 병원의 경우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병원비를 검색하거나 관련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병상 1개당 하루 10달러씩 최대 5천500달러, 1년이면 최대 약 2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금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는 대형 병원에 연간 최대 10만9천500달러(약 1억2천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WSJ는 병원들이 웹페이지에 특수 코딩 부호를 심어 병원비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고발 기사를 지난 3월 보도한 뒤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병원의 공정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들이 보험사와 협상한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낮은 벌금액수 등으로 실효가 없었던 셈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엄격한 벌금을 매김으로써 가격을 숨기는 행위는 이 정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병원들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