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이 전한 열악한 현실…코로나 증상 보이면 출동했던 구급차도 철수
"보건당국 '쿠데타 후 시민불복종으로 취약한 보건인력 보호 조치'" 주장
미얀마서 코로나 의심 증상 신고하면? 구급차 안 간다
쿠데타 이후 공공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하다시피 한 미얀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 병원이 구급차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14일 안전 공지문을 통해 최근 미얀마의 심각한 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알리고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미얀마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병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증세가 위중하더라도 구급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이 항의했지만, 쿠데타 이후 의료진의 시민불복종 운동(CDM)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약해진 보건‧의료인력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라고 전했다.

대사관은 또 코로나19 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일단 출동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구급차가 즉시 철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얀마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교민 중 한 명도 병원에서 구급차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정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13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천47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0만1천274명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수치는 2월 1일 쿠데타 이후 의료진의 시민불복종 운동 대거 참여 등으로 코로나19 검사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실제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대사관은 최근 운항한 양곤~인천 임시항공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한국 방역 및 항공당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임시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