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행인들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깃발로 장식된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쿄에서 행인들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깃발로 장식된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계올림픽을 앞둔 일본 도쿄에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선수촌에는 술 반입이 허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에 가장 높은 방역 단계인 '긴급 사태'를 적용했다.

도쿄에 긴급 사태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술집을 휴업하거나, 영업하더라도 주류를 제공하지 못한다. 나아가 영업시간도 오후 8시로 단축된다.

이를 지키면 지원금을 하루 4만엔(약 42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술을 팔다 걸리면 30만엔(약 313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쿄의 각 음식점에선 술 대신 주스 등 다른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도쿄 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이후 주류 판매를 강행하려는 곳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점 술장사는 막으려 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에는 술을 반입할 수 있게 허락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