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홍콩 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털기’가 이뤄지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속한 이익단체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반(反)정부 시위 때 진압에 나선 경찰과 그 가족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기가 만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법안 문구가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에서 선한 의도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을 때 사법당국이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폭넓은 조사 및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사진을 두고 정부가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에 삭제하라고 요구할 때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