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서 대회 개최는 경솔한 짓" 비난
남미축구연맹, 코파아메리카 개최 비난 브라질 감독에 벌금
남미축구연맹이 코파아메리카 개최를 비난한 브라질 대표팀의 치치 감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맹은 치치 감독에게 5천 달러(약 56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브라질축구협회가 대회가 끝날 때 받을 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치치 감독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강행한 대회 개최를 두고 '경솔한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남미축구연맹과 코파아메리카 브라질 개최를 결정한 브라질축구협회를 비난했다.

치치 감독은 코파아메리카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지지자들은 "치치 감독이 코파아메리카를 브라질로 가져온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코파아메리카 개최를 비난해 남미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남미축구연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최국까지 바꿔가며 대회를 강행했다고 비난한 볼리비아 축구대표팀 베테랑 공격수 마르셀로 마르틴스에게 1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벌금 2만 달러(약 2천300만 원)를 부과했다.

코파아메리카는 애초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 올해로 미뤄졌다.

이후 반정부 시위까지 겹친 콜롬비아가 대회 개최를 포기하고, 단독 개최 의사를 밝힌 아르헨티나 역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회를 열기가 어려워지자 남미축구연맹은 개막을 약 2주 앞두고 개최지를 브라질로 변경했다.

한편, 코파아메리카가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브라질 보건 당국은 지난 21일까지 1만5천235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14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