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아에샤 바샤랏이 사망한 환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병원 직원 아에샤 바샤랏이 사망한 환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영국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병원 직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영국 버밍엄에 있는 한 병원에서 84세 여성이 사망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17분 후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병원 직원인 아에샤 바샤랏(여·23)씨가 고인의 신용카드를 절도한 후에 병원에 있던 자동판매기를 통해 감자칩을 사먹었다. 이어 그는 다시 한 번 고인의 카드를 사용해 군것질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후에 바샤랏 씨는 또 다시 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유족의 의해 신용카드가 정지가 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자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직원인 바샤랏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바샤랏 씨는 "병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카드를 발견했다"며 "자신의 카드와 혼동해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버밍엄 법원은 바샤랏 씨에게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샤랏 씨의 신용카드와 고인의 신용카드 색상이 다르다"며 "그가 병원 규정에 있는 환자의 재산권 보호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