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성폭력 당했다' 진실공방 속 명예훼손 사건 비화
트럼프 변호 나선 바이든 법무부…"부적절했지만 직무범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에 나섰다.

이 사건은 잡지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한 호텔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2019년 초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6월 언론의 질문에 "내 타입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뉴욕주 법원에 재판을 늦춰달라고 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정부가 변론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끼어든 것이다.

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뉴욕 제2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관해 대중이나 언론에 발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일부"라고 주장했다.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캐럴은 성명을 내고 "전국의 여성들이 남성들의 공격에 책임을 물으려는 와중에 법무부는 내가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고 항의했다.

캐럴의 법률 대리인 역시 "법무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사적인 성적 비행을 은폐할 허가증을 준 것이어서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법무부가 변론을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개인 로펌'처럼 악용한다고 비판했었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대통령의 직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취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언론 발언이 무례했으며, 캐럴의 외모를 공격하고 동기를 문제삼은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의혹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직무범위에 있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