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144배 늘고 비자 발급 7배 증가 방역 완화와 코로나19 진정에 따라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서 닷새를 쉬는 중국 노동절(5월 1일) 연휴 여행 예약이 3배 급증했다고 제일재경이 22일 보도했다. 여행 예약 사이트 페이주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노동절 연휴 여행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省)을 벗어나는 국내 장거리 여행과 해외관광 예약이 80%를 차지했으며,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46% 증가했다. 최근 한 달간 비자 발급 건수가 7배가량 증가, 노동절이 다가올수록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페이주는 전망했다. 또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중국명 셰청)의 노동절 연휴 국내선 항공권 예약은 전월 동기 대비 90% 증가했고, 또 다른 여행 플랫폼 취날의 국내선 항공권 예약은 83% 늘었다. 이들 플랫폼의 노동절 연휴 중국 내 호텔 예약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44배 급증했다. 노동절 당일 베이징 톈안먼과 상하이 와이탄 등 유명 관광지 호텔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방역 완화와 코로나19 진정에 따라 중국 내 이동이 자유로워진 데다 국경 개방, 60개국에 대한 단체관광 허용 등 조처에 따라 중국인들이 '보복 관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과 엄격한 방역 통제로 지난 3년간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성(省) 밖을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올해 중국의 노동절 연휴는 토요일인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닷새로, 7일 연휴였던 춘제(春節·설) 이후 가장 길다. 곳곳에 봄꽃이 피는 개화기를 맞아 최근 한 달 동안 상춘 여행 상품 판매도 급증,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청두가 인
쿠데타 군부 무기구매용 수입창출 억제할 방침 미국은 며칠 안으로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고위급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고문은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가 미얀마 군정의 무기 구매용 수입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카르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소재지이다. 촐릿 고문은 "우리는 군정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그들의 수입 창출을 더 곤란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미얀마가 문제의 수입으로 전쟁 기계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한가운데에서 실패 국가가 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군정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정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룩할 방법은 러시아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얀마 국내 개인 80명과 기관 30여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촐릿 고문은 말했다. 그는 또 아세안이 모든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지배층 출신의 정치적 대표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세안은 현재 고위급 회담에서 군정 지도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제재 부과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촐릿 선임 고문은 주로 대(對)아세안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미얀마 군부는 반대론자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나라를 혼란 속
1월31일 발효…지금까지 6명 안락사 시행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지 2개월도 안 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6명이 새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SA주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다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다만 준(準)주인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NSW주에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법이 발효된 곳은 SA주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장 먼저 마련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