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대 62로 처리, 반대는 모두 공화당…증오범죄 대응 지원 확대
미 하원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닷새 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아시안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州)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멩 하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는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지쳤다"며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들의 아이들과 노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