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배심원 신변안전 위해"…피고인측 "기본권 침해"
홍콩보안법 위반 첫 재판, 배심원 없이 진행 '밀실 논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첫 재판이 배심원 없이 추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11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24)의 재판이 다음달 23일 배심원 없이 판사 3명만 배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에 퉁잉킷의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법원에 배심원을 배제한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이 홍콩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관습법으로, 이미 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검찰 측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퉁잉킷의 재판에서 배심원을 배제한 것은 "배심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홍콩보안법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홍콩 테레사 청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퉁잉킷의 1심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국 세력 개입 등의 경우에 배심원 재판을 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면 정당한 법 집행이 손상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퉁잉킷은 지난해 7월 1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테러와 국가 분열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