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육체적 욕망 절제하는 라마단 기본 정신 무시"
이란 당국, 라마단 기간 '혼성 댄스파티' 16명 체포
이란 사법 당국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댄스파티를 벌인 남녀 16명을 체포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포된 16명은 전날 이란 북동부 호라산 라자 비 주의 한 빌라에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춰 종교적 규범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식하면서 세속적이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라마단 기간에 파티를 벌이다 현장을 급습한 종교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체포 당시 비종교적인 복장에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라마단의 기본 정신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에서 비종교적인 복장은 여성의 경우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반소매, 짧은 스커트를 입은 것을 뜻한다.

남성의 경우 반바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란에서는 음주와 혼성파티가 엄격히 금지된다.

5년 전에는 혼성 졸업 파티를 한 대학생들에게 태형(매를 맞는 형벌) 99대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우디를 포함한 대부분 이슬람권의 라마단은 지난달 13일 시작했다.

이란은 사우디보다 하루 뒤인 지난달 14일 라마단 시작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이란은 작년에 이어 올해 라마단 기간에도 모스크에서의 종교 행사를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