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최대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대만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대만서 자가격리 어긴 외국인 선수, 최대 4천만원 벌금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북부 타이베이(台北) 위생국은 전날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쿠웨이트 남성(38세)에게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9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쿠웨이트 남성은 오는 25일 남부 핑둥(屛東)현에 있는 유명 관광지 컨딩(墾丁)에서 열리는 아이언맨 70.3 국제 철인 3종 경기 참가를 위해 이달 18일 입국했다.

하지만 그는 내달 2일까지인 14일간의 자가격리 도중 타이베이의 모 방역호텔에서 24일 무단이탈했다.

방역호텔의 신고를 받은 타이베이 위생국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해 전국 수배령을 내림과 동시에 대만 입경 당시 밝힌 철인 3종 경기 주최 측에 연락을 취했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선수 등록을 위해 고속철(THSR)을 타고 남부에 도착한 후 택시를 이용해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관할 쑹산(松山)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철인 3종 경기 주최 측은 그가 선수 등록을 위해 24일 오후 1시께 경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모든 선수의 등록을 중단하고 그를 격리했다.

주최 측의 신고를 받은 핑둥현 위생국은 방역 요원을 파견해 그를 남부 가오슝(高雄)의 집중 격리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쿠웨이트 남성이 선수 등록 시에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으나 접종 관련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의 연락을 받고 격리 조치해 해당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맨 70.3 국제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1.9km, 자전거 90km, 달리기 21.1km 등 총 113km(약 70.3마일)를 완주하는 경기다.

대만서 자가격리 어긴 외국인 선수, 최대 4천만원 벌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