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심의 표결서 논란 예상…교사들 반대 의견 우세
등교수업 중단 더는 어려워…브라질 하원, '필수 서비스'로 인정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새 법령은 지역의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평가와 지방 정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등교수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로 봉쇄가 강화되더라도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법령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나 등교수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심의·표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월에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등교수업을 강행했다가 교사와 학생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사실을 들어 등교수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등교수업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도 등교수업 재개에 부정적이다.

특히 사립학교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지난달 초 등교수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브라질 보건부 집계를 기준으로 전날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04만3천76명, 누적 사망자는 37만8천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에 육박했고, 하루 사망자는 3천300여 명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