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중단 더는 어려워…브라질 하원, '필수 서비스'로 인정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새 법령은 지역의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평가와 지방 정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등교수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로 봉쇄가 강화되더라도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법령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나 등교수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심의·표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월에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등교수업을 강행했다가 교사와 학생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사실을 들어 등교수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등교수업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도 등교수업 재개에 부정적이다.
특히 사립학교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지난달 초 등교수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브라질 보건부 집계를 기준으로 전날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04만3천76명, 누적 사망자는 37만8천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에 육박했고, 하루 사망자는 3천300여 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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