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HF, 래퍼와 공동 작업으로 나이키 커스텀 운동화 판매
사람 피 넣어 논란…나이키, '브랜드 가치저하' 주장하며 소송
나이키 '사탄운동화' 제조업체와 회수 합의 후 소송 취하
나이키가 이른바 '사탄 운동화'(Satan Shoes) 논란을 불러온 커스터마이즈(제품을 원하는 대로 변경해 제작하는 것) 의류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스트리트웨어 업체 MSCHF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CHF는 최근 논란을 불러온 '사탄 운동화'는 물론 2019년 내놓은 '예수 운동화' 역시 더는 유통되지 않도록 모두 소매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앞서 MSCHF는 지난달 29일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내놨다.

MSCHF는 이 운동화에 별 모양의 펜던트를 달고, '누가복음 10장 18절'(Luke 10:18)이란 글자를 새겨넣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구절이다.

이 운동화는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바닥에 넣었고 '사탄 운동화'로 불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모두 666켤레가 제작된 이 운동화는 가격이 무려 1천18달러(약 115만원)에 달했지만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다.
나이키 '사탄운동화' 제조업체와 회수 합의 후 소송 취하
나이키는 '사탄 운동화'와 관련이 없다는 성명까지 내놨지만, 일각에서 나이키가 이를 제작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계속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당시 "MSCHF의 '사탄 운동화'가 마치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요구가 나오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