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대까지 나선 파키스탄에서 강간죄로 기소당한 두 남성이 극형을 받았다.

지난해 파키스탄 북동부 고속도로변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판사가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인 아비드 말리와 샤프카트 후세인은 폭력조직 강간, 납치, 강도, 테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에 기름이 떨어져 대기하던 중 근처에 있던 두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거리에 나서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본부를 둔 단체 '강간과의 전쟁'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성폭행이나 강간 사건 가해자중 3%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

특히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에 대해 라호르 경찰청장인 우마르 셰이크가 한 발언에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

셰이크 청장은 "피해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했다"며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동생이나 딸을 그렇게 늦은 밤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은 프랑스 거주자인데 파키스탄이 프랑스처럼 안전하다고 잘못 여긴 것 같다"면서 "그 여성은 다른 도로를 택해 운전했어야 했고 차의 기름도 체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청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셰이크 청장의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거세지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강간범을 공개 교수형이나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작년 12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고, 성범죄 전담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도록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