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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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라고 기술한 대학 교재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지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쑤첸시 중급인민법원은 24세의 여성 시시가 대학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광둥성 광저우의 남중국농업대에 입학한 시시는 한 심리학 교재에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시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가 된 교재의 출판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듬해에는 출판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동성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시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상의 오류'가 아닌 '학문적 견해'라고 결론 지었다. 결국 소송은 출판사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에 시시는 같은 해 11월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CMP는 "중국에서는 1997년 동성애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2001년에는 정신장애 목록에서도 삭제됐지만 2021년 법원에서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표현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시대에 역행한 판결"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국 성소수자 단체 PFLAG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