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법원에 출석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법원에 출석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3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퇴임 후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후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고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다만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교도소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 수감생활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