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거대 IT기업, 개인정보 이용 규약 모호"
"클릭 수로 광고 가격 결정하면 뉴스가 부정확해진다" 지적
"구글, 검색 연동 일본 광고시장 70∼80% 차지"
일본에서도 인터넷 검색과 연동한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 광고시장에 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공정위는 검색 쿼리, 쿠키, 위치정보 등 정보 검색과 연동한 검색 연동형 광고의 경우 미국 구글이 일본 시장의 70∼80%를 점해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광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조 엔(약 20조8천964억 원)을 넘어 일본 광고비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인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이용자 정보 수집 방식이나 목적 등에 관해 이용 규약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부당한 취득이나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용 규약에 개인 정보 취급 방법이나 목적에 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IT기업에 요구했다.

또 이용자가 개인 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부했음에도 개인 정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클릭 수 경쟁이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뉴스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클릭 수에 따라 광고 가격을 결정하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부정확한 기사가 늘어나기 쉬워진다고 분석하고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포털 사이트에 공급되는 뉴스 가격 산정 기준을 IT기업이 미디어 측에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