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100세 노인에 '홀로코스트 조력' 혐의 3천518건 기소
독일 검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100세 노인을 기소했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州) 노이루핀 지역 검찰은 1942∼1945년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한 이 남성을 3천518건의 유대인 학살에 '물리적이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1936년 베를린 인근에 세워진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는 유대인과 집시, 동성애자, 정치범 등이 수용됐다.

생체실험이 이뤄진 데다, 가스실이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가스실은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등에서 유대인 집단학살에 사용됐다.

검찰은 전 경비병의 건강 상태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에 앞서 지난해 7월 93세이던 브루노 D.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5천230건의 살인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던 데다,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주에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한 95세의 일름가르트 F.를 1만건의 살인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다.

독일에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이 기소되더라도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존 뎀야누크(당시 91세)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