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야간통금…케냐 대통령, 경찰 가혹행위 사과

케냐에서 15명의 경찰이 지난해 야간통행금지 단속 과정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데일리네이션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케냐 독립 경찰감독청(IPOA)은 경관 15명과 단속요원 6명이 내달 1일 가혹행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부 부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야간통금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OA는 성명에서 "경찰은 주택 안에 최루탄을 던지고 세대주, 부인, 자녀,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경관 1명이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가에서 단속을 하다 실탄을 발사해 13세 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IPOA는 15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일련의 사건이 통금 단속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기관들은 케냐 경찰이 주로 빈민 지역에서 최루탄, 채찍, 실탄 등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한다며 비난해왔다.

케냐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자 야간통금령을 내리고 전국의 술집, 식당, 학교 문을 닫는 등 발 빠른 조처를 했으며 이후 등교를 재개하는 등 봉쇄령을 일부 완화했다.

케냐 경찰 15명, 야간통금 단속 과정서 저지른 가혹행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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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