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해경 권한강화 법안 통과해 내달 시행
일본매체 "센카쿠 근처 일본선박 겨냥한 조치" 주목
중국, 자국수역 내 '불법행위 연루' 선박에 무기사용 허용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