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우크라 스캔들'로 탄핵안 상원 부결 11개월만에 또 하원 가결
'성추문' 클린턴·존슨 전 대통령도 하원서 가결됐다 상원서 부결 전례
트럼프, 하원서 두번 탄핵 통과된 첫 미국 대통령 불명예
2020년 2월 6일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다음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면에 '트럼프 무죄'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당일 신문을 높이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11개월 후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또다시 가결했다.

임기를 꼭 일주일 남긴 시점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하원서 탄핵안이 통과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한 데 이어 지난 6일 벌어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태세다.

난입 선동의 근거가 된 6일 연설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간 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었다.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에서 2019년 12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2020년 2월 있었던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기각됐다.
트럼프, 하원서 두번 탄핵 통과된 첫 미국 대통령 불명예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각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과 관련해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이 추진됐다.

199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궁지에 몰렸지만 이듬해 2월 있었던 상원 표결에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부결되면서 회생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압박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공화당 닉슨 진영에서 1972년 재선 선거운동 와중에 워싱턴DC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닉슨 전 대통령에게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나 하원 표결 이전에 닉슨의 사임이 이뤄졌다.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인사를 앉히려 하는 등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표결에서 1표가 모자라는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여러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안에 직면했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으려고 제철소를 몰수, 하원이 탄핵안을 꺼냈지만 표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조지 H.W. 전 대통령도 각각 1983년 그레나다 침공, 1990년 이라크 침공 등을 이유로 탄핵논의를 촉발했다.
트럼프, 하원서 두번 탄핵 통과된 첫 미국 대통령 불명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