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심사회에 심사 요청…기소 의견 나오면 재수사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했는지가 검찰심사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28일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무작위로 뽑히는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 11명으로 구성되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제도다.

심사회가 검찰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의견을 내면 재수사를 하게 된다.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심사회가 다시 기소 의견을 내면 강제 기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된 아베의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강제 기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권자 향응' 日아베 불기소처분, 적정성 심사 받는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만찬행사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에 못 미치는 5천 엔만 받고 차액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먼저 이를 문제 삼아 올 1월 아베를 고발했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벚꽃을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1일 아베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았던 비서 1명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엔에 약식기소했다.

아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지난 24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고발인 단체 간사를 맡은 이즈미사와 아키라(泉澤章) 변호사는 "비서에게만 책임을 지워 약식기소로 끝내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검찰심사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