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위한 적절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온라인 출판 부문인 차이나 리터러처, 대형 유통기업 SF익스프레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선전 하이브박스 등에 각 50만 위안(약 836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그동안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2017년 26억달러를 들여 중국 오프라인 유통업체 인타임 리테일을 인수해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차이나 리터러처는 2018년 드라마·영화 제작사인 뉴클래식 미디어를 인수했고, 선전 하이브박스는 차이나 포스트 스마트 로지스틱과 합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급락했다. 알리바바는 전거래일 대비 2.94% 내린 250.80 홍콩달러에 거래됐다. 텐센트는 2.81% 내린 572.00 홍콩달러에 손바뀜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인터넷 공룡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반독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을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금융 당국의 감독 기조를 도발적 어조로 비판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국 금융 당국은 지난달 2일 마윈을 전격 소환해 공개 질책한 데 이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문제삼고 상장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