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인권 침해 등 우려…정부 "경찰관 위협 막으려는 것"
프랑스서 '경찰관 사진 게시 금지'에 대규모 항의 시위 열려
프랑스 정부가 경찰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약 5천9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제 보안'(Securite Globale)법안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인근에 7천명이 모였으며, 경찰과 소규모 충돌이 벌어졌다.

AFP는 렌과 마르세유 등 다른 도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만2천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시위에는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노란조끼' 및 '멸종저항' 캠페인 참가자, 노동조합, 공산당 및 녹색당원 등의 모습도 보였다.

언론 노동조합은 새 법안 아래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학대 등을 감시하려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경찰이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안 내용 중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드론을 통해 시위를 감시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릴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는 소설 '1984'를 쓴 '오웰이 옳았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다른 곳에서는 "경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겠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시위 현장에서, 혹은 체포 현장에서 정도를 넘어선 경찰의 과잉 진압 장면을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된 경찰관을 표적으로 정해 위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이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20일 하원 제1 독회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제2 독회를 마치면 상원으로 넘어간 뒤 정식 법률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