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박빙 접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개표 결과를 놓고 두 후보 간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대선 우편투표와 관련해 법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 대선 캠프는 “우리도 법률팀이 있다”고 맞불 발언을 내놨다.

만일 어느 한 후보라도 특정 지역이나 미 전역에 대해 투표 관련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거 결과 확정이 늦춰질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결 후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만 해도 상당 시일이 걸린다. 2000년 미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했을 때는 주 대법원 판결까지만 한 달이 걸렸다.

이번에도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한 달여를 끌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정다툼이 다음달 8일을 넘기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돼서다. 이번 미국 선거에선 하원 과반을 기존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성할 전망이다. 다만 주별 하원 다수당 대표가 한 표씩을 행사해 실제 의석 분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연방법률에 따르면 미국 모든 주는 다음달 8일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 관련 소송이 벌어져 일부 주가 다음달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경우엔 미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만일 하원 선거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내년 1월 20일까지 새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방법원 판결이 전례보다 빨리 나와 연방대법원에 사안이 옮겨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도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 일정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불복소송 판결을 서둘러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주 개표 관련 소송의 경우 주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2000년 대선 당시 판례가 있는 것도 관건이다. 다만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