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앞으로 사형수 처형 사실을 당국 공식 발표 전에 피해자 유족이 먼저 알게 된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에선 범죄자의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 시기 등 형사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했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 유족들의 정상적 삶에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그동안 일본 법무성은 사형이 집행될 때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실을 발표한 뒤 이를 알게 된 유족들이 문의해올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형 집행 통보를 원하는 유족들이 범죄자 사형 판결 확정 후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수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본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39명에 달한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교주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을 포함한 15명의 사형이 2018년 한 해 집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모두 111명. 지난해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8%가 사형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

반면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형 집행 이후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61명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