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생물안전법'을 만들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응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물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내년 4월15일으로 예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이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와 발표 시스템, 긴급대응 시스템, 조사와 추적 시스템 등 생물안전위험의 예방통제를 위한 11개 기본 제도를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급 지방 당국의 책임도 명확히 하는 점도 담겼다. 또 감염병과 동식물 전염병,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 등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의료 기관과 종사자는 경고에 처하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우한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을 당시 우한과 후베이성 등 지방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질병이 확산했다며 책임을 돌린 바 있다.또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했었다.위안제(袁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주임은 생물안전법은 중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생물안전법이 생물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경기 광주 초월읍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SRC재활병원은 지난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일 만에 5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는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진곳이다. 신규 확진자는 확진 환자 접촉자로 인한 2차 감염자, 재활병원과 같은 재단 산하 학교 학생 각 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53명으로 늘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통일부가 코로나19와 공무원 피살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중단한 지 1년1개월 만이다.통일부는 19일 판문점 견학 창구를 기존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11월4일 시범 견학을 실시한 이후 같은 달 6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1일 ASF 방역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판문점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 끝에 중단했다. 하지만 올들어 ASF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때부터 올 하반기 견학 재개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10월2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대폭 줄인다. 견학 신청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견학할 수 있게 한다.견학 재개 초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 견학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