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권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 대폭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대한 손보기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금명간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정부안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SNS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와 관련한 자신의 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에 대해 "언론의 자유 억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사용자 글을 검열하는 SNS는 콘텐츠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고, 당연히 면책특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도 이 같은 논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안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SNS의 의무도 강화했다.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안 제출에 맞춰 각 주 검찰총장들과 만나 SNS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WSJ은 법무부가 정부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의회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작지만, SNS 기업의 면책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NS 기업들은 1996년에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SNS 손보기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면책권 제한 법안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