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연합뉴스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연합뉴스
미국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트린 혐의로 10년형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의 여성 직원 야스민(26)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스민은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근무지인 독일로 돌아온 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3∼4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두 곳을 방문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이번 집단감염을 두고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독일은 또 격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2000유로(약 2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격리 이탈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16일 기준으로 야스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진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야스민의 직장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 내 감염자 수는 25명이다.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는 이번 감염 확산에 따라 2주간 폐쇄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과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은 금지됐다.

당국은 지난 12∼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740명 중 16일 기준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30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