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레트 데니센코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 [사진=우크라이나 언론 '키예프 포스트' 캡처]
필라레트 데니센코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 [사진=우크라이나 언론 '키예프 포스트' 캡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동성결혼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고 주장한 필라레트 데니센코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현지 시각) 영국 인디펜던트·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필라레트 총대주교는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가 이끄는 교단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 교단이다.

정교회는 이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필라레트 총대주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91세인 그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동성 결혼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우크라니아 성소수자 단체 '인사이트'는 그의 발언이 증오와 차별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앰네스티도 그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교회 측은 "필라레트 대주교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