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 근로자 이직시 고용주 승인 제도 폐지
카타르, 중동서 최저임금 첫 도입…월 33만원
카타르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천리얄(약 33만원)로 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동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곳은 카타르가 처음이다.

이 법정 최저임금은 카타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에게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카타르의 노동 인구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최저임금을 중동에서 일상적인 주 6일, 월 200시간 근무로 따지면 시급은 약 1천650원 꼴이다.

최저임금은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되며 그간 권장액이었던 월 750리얄(약 24만원)보다 33% 많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숙소 또는 월 800리얄(약 26만원)의 주거·급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체납하거나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카타르 노동부는 경고했다.

카타르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직할 때 전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카팔라) 제도를 폐지했다.

카타르 노동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법제화하고 카팔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자평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부대시설을 짓기 위해 외국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했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 상황이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카타르 정부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