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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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장기 체류자격(재류자격)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입국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던 우리나라 교민과 기업 주재원, 유학생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30일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기 체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규 일본 입국도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지난 4월 이후 전세계 150여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간 영주권자와 재류자격 소지자의 재입국마저 막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우리나라 교민과 기업 주재원, 유학생들도 왕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가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떠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를 소지해야 한다.

재입국 혹은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62만명이며 한국인은 16만5000여명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체류 자격 소지자의 일본 입국에 대비해 도쿄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의 PCR 검사 능력을 1일 1만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센터도 설치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경제교역국 12개 나라와 사업 목적의 방문을 서로 허용하는 협상도 벌이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