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돌연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인 ‘D614G’가 말레이시아에서도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인도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D614G’를 지역사회에 전파한 국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인도, 필리핀에서 귀국한 사람들로부터 촉발된 지역감염 사례를 조사하던 중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D614G’를 발견했다. ‘D614G’의 전염력은 기존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 ‘D614G’는 올 초 등장했고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최근 인도에서 귀국한 이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수칙을 어긴 한 말레이시아인이 주변 45명을 감염시키는 ‘슈퍼전파자’ 역할을 한 과정을 조사하던 중 ‘D614G’를 발견했다. 45명 중 현재까지 3명에게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슈퍼전파자에게 징역 5개월형 및 벌금형을 내렸다. 필리핀에서 귀국한 사람 주변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에서도 ‘D614G’가 발견됐다.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국장은 이 돌연변이에 대해 “현재 개발 진행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무용하거나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확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15~16일) 말레이시아에서 보고된 신규 확진 건수는 51건이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백신 효능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라는 우려가 일어 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돌연변이가 코로나19를 더 심각한 질병으로 만든다는 증거가 없다고 앞서 발표했다. 최근 과학저널 셀 프레스에 게재된 논문도 돌연변이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