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신설 움직임에 대응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13억달러(약 1조5600억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을 대상으로 25%의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관세 대상은 핸드백과 화장품, 비누 등 21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해온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요리 도구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USTR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복 관세의 효력은 180일 뒤인 내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실제 부과 시점까지 6개월 여유를 둔 것은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을 해소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연수익이 2500만유로(약 339억원)를 초과하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대비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작년 7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4억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자 당초 올해 1월이던 부과 시점을 유예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협상해왔다. OECD 내에서 협상하는 것은 프랑스 외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도 디지털세 도입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프랑스 간 협의가 교착 상태를 보인 뒤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보도다.

미 상원의원인 척 그래슬리와 론 와이든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보복 관세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프랑스 정부의 불평등한 과세에 대응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m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