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범죄이력 알면서도 수상한 거래 허용"…엡스타인, 러 모델에도 송금
'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과 거래 도이체방크에 1천800억원 벌금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거래한 대형 은행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7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의 계좌 거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이체방크에 1억5천만달러(약 1천79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도이체방크도 합의한 금액이다.

린다 레이스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장은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수백만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레이스웰 국장은 도이체방크가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좌 활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기 10여년 전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도이체방크는 이러한 엡스타인의 성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공범, 피해자, 변호인, 러시아 모델 등에 대한 그의 송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모델들에게는 학비, 호텔, 주택 임대료 등을 보내줬다.

또 엡스타인은 4년에 걸쳐 총 80만달러의 수상한 현금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레이스웰 국장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세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엡스타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인 실수이자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2002∼2005년 뉴욕·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 20여명과 성매매하는 등 수십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 후 기소됐다.

한 달 뒤 수감 중이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났다.

'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과 거래 도이체방크에 1천800억원 벌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