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뒤 쓰러져 잔 건 인도 여성답지 않아"
여성계 "성폭행 피해자 행동규범이 있느냐" 항의 빗발

인도 판사 "성폭행당한 여성 같지 않다"…여성들 분노 폭발
인도의 한 판사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인도 '더와이어' 등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주(州) 고등법원 크리슈나 S. 딕싯 판사는 지난달 22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보석을 허가했다.

딕싯 판사는 보석 결정문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는 부분은 인도 여성답지 않다"라면서 "우리 인도 여성이 겁탈당했을 때 반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밤 11시 사무실에 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길 거부하지 않고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이유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성폭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딕싯 판사는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해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현시점에서 믿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고용돼 2년간 일하며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데 왜 더 일찍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한 결정에 거센 비난이 일었다.

성폭행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해놓은 규정집이 있느냐는 힐난이 쏟아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슷하게 부적절했던 판결들을 모아놓은 '인도 판사들이 정한 이상적인 성폭행 생존자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델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여성 대법관 3명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성폭행 피해자 행동규범이 법에 규정돼있느냐"면서 "최악의 여성 혐오"라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성폭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판결이 반복돼왔다.

2017년에는 윤간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흡연하고, 콘돔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판결이 있었고 2016년에는 납치돼 윤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이 '두드러지게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한 판결이 나왔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인도 대법원이 경찰서에서 10대 소녀를 강간한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상 부상이 없으므로 성폭행은 날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도 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인도에선 2018년 한 해만 경찰에 기록된 강간사건이 3만3천977건에 달해 15분당 1건씩 발생한 셈이다.

인도 판사 "성폭행당한 여성 같지 않다"…여성들 분노 폭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