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홍콩보안법을 즉시 삽입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폐지하고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충돌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0차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심의해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전격 가결했다. 이 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을 폐지했다"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