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잇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중단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게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통신품위법(CDA)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사용자의 게시물이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하더라도 면책된다. 출판사가 출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CDA 230조는 또 소셜미디어 기업에 '불쾌한(objectionable)'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조항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자 기업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사실 확인)가 필요하다'는 딱지를 달자 지난달 말 면책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법무부가 후속조치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는 "소셜미디어도 온라인 콘텐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 검열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지난 1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거짓말을 전파하고 있다며 CDA 230조의 폐지를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용자가 '보고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 성향의 의견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오와 편향이 더욱 조장되고 '가짜 뉴스'까지 범람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큰 틀에서 같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찮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셜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경영대 교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는 소셜미디어 덕분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입소문'의 순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까지 제한할 것이란 진단도 있다. 예컨대 사용자의 맛집 리뷰를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면 기업은 맥도널드같이 널리 알려진 음식점 평가만 올리도록 할 것이란 관측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