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렘린궁 "자국 영토 내 조사 수행은 주권적 권리" 반박

일본,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지질조사에 "수용 불가" 항의(종합)
러시아가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인근을 포함한 오호츠크해 일대 해역에서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간 오호츠크해 일대 해역에서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일본 측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러시아 측이 조사를 통보한 해역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열도 4개 섬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통보 당일 "북방영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평소에 북방 4개 섬을 둘러싼 러시아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달 17일 북방 4개 섬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일본 측의 항의와 관련 쿠릴 열도 인근에서 지질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모든 형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권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일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영토 분쟁 해결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지질조사에 "수용 불가" 항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