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금수' 유엔 제재 위반…"부친 운영 북한 백화점에 조달"
싱가포르, 시계·와인 등 사치품 북한에 공급 북한인 징역형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백화점에 시계나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데 역할을 한 30대 북한 남성이 4주간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및 외신이 전했다.

24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AFP 통신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 북한인 L(32)씨가 싱가포르 2개 업체 등과 공모해 시계·와인·화장품·향수·증류주 등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 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L씨 부친은 북한에서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업체 T사는 이 백화점에 600만 싱가포르 달러(약 52억원)가 넘는 사치품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를 통한 환적 작업이 이뤄졌다.

T사 책임자는 이번 건을 포함해 여러 범죄행위로 지난해 11월 징역 3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백화점은 또 다른 싱가포르 업체 S사로부터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3천만원) 상당의 사치품을 공급받았다.

L씨는 2014년에 싱가포르에서 학업을 마친 뒤 부친의 북한 내 백화점에 들어갈 사치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L씨는 부친과 T사·S사 간 연락담당자로 활동하며 40만 싱가포르 달러(약 3억4천만원) 어치의 사치품 조달에 역할을 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는 기록돼있다.

L씨가 직접 사치품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도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치품이나 이들 제품 판매 수익금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싱가포르의 국제적 명성과 지위에 상당한 해악이 있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