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에 국가 안보기구인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처가 설립되면 홍콩 내 반(反)중국 시위에 대한 진압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홍콩 내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안보처는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력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가안보수호위는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과 정책 제정, 법률 및 집행 시스템 구축 등을 맡는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 외국 세력과 공모하거나 결탁한 행위도 처벌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홍콩 법조계는 “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도록 로비활동을 하거나 외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중 인사들이 대거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등이 대상이 된다.

홍콩보안법이 기존의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보안법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 행정장관이 전·현직 법관 중 보안법 관련 사건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결정한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홍콩 법조계는 “그렇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진 않았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반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30일 예정된 20차 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절차만 남는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