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영주권자를 비롯해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의 일본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에게까지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외국인은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하거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을 갔거나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 등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출국했더라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수술 또는 출산, 법정 출석을 위해서였다면 재입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7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시작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확대해 4월 3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지만 일본 영주권자나 일본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해 인권 침해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0일 사이타마현에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온 한국인 사업가가 입국금지 조치로 한국에서 치러진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례가 NHK에 보도된 뒤 일본 국회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선 재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배려’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전면 입국금지가 계속돼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교민 사회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한국 대학의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