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의 지시 깔아뭉갰다가 '본보기'로 처벌됐다는 관측도
'불법건축 철거' 시진핑 지시 어긴 前관리 60억원 수뢰 혐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했던 산시(陝西)성 전직 고위관리가 60억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전날 톈진(天津)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산시성 부성장을 지낸 천궈창(陳國强)의 3천566만여 위안(약 60억3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천궈창 측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했다.

천궈창은 최후 진술을 했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천궈창은 2006~2018년 산시성 노동사회보장청 부청장, 산시성 비서장, 부성장 등을 지내며 직무상 편의 등을 이용해 프로젝트 도급, 융자 대출, 직원 승진·채용 등에서 이익을 도모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천궈창과 산시성 당서기를 지낸 자오정융(趙正永)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당적 등을 박탈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전형적인 부패 혐의지만, 중국에서는 이들이 시 주석의 지시를 깔아뭉갰다가 '본보기'로 처벌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산시성 내 친링(秦嶺)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 수백 채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여섯 차례나 내렸지만, 산시성 당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처음 철거를 지시했는데, 4년 후에야 철거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정해 1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