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코로나19 단축근무로 인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730만명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730만 명이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손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에서 1천1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실제 730만 명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방지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분을 지원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애초 기업 노동자의 30% 이상이 단축 근무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0%까지 완화했다.

또, 기존 정규직에만 해당한 단축 근무 노동자의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더구나 기존에는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했는데, 지난 4월 말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7개월 차부터는 80∼87%까지 급여 손실을 보장한다.

새 정책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근무 단축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150만 명이었다.

Ifo 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 올해 독일 경제가 6.6% 역성장하고 내년에 10.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