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관련자와 취업·학업 목적 등 구분해 다뤄야"
대만 "반중시위 홍콩인들만 선별 수용"…대량 유입엔 경계
대만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홍콩인 유입 가능성과 관련해 반중 시위에 따른 구속·기소가 우려되는 당사자들을 제한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중국의 통제 강화로 홍콩인들이 대만으로 대거 유입되더라도 자격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선별적인 수용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 천밍퉁(陳明通) 주임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홍콩에서 오는 모든 (체류)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중 시위와 관련해 구금·기소될 것을 우려해 대만으로 피신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천 주임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반중 시위 참가자와 학업·취업·투자 등을 이유로 대만에 체류하려는 일반 홍콩인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주임의 발언은 중국이 같은 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저지 등을 명분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을 통한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대만으로 유입되는 홍콩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천 주임은 특히 대만에 망명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유·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받는 홍콩·마카오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만 지원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국이 가능한 최대 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 대만으로 유입되는 홍콩인들 가운데 중국 스파이가 끼어있을 가능성에 대해 "정보당국과 함께 심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7일 홍콩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실천계획'을 다룰 임시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