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전 회장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전 회장
중국 정부가 25일 미국 의회의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조건 강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당국자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외국회사문책법안'의 일부 조항이 중국 기업의 상장을 명백히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증권감독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중미 쌍방 기구의 회계감독 협력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이 평등한 협상과 국가 간 협력 관례를 바탕으로 합동 회계 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일 여야 만장일치로 중국 기업의 상장 문턱을 높이는 '외국회사문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외국 회사가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가 금지되도록 규정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회사 절대다수가 중국 회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 아니냐는 의미다.

중국 기업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증권감독 당국과 국가기밀보호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을 근거로 외국 기관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회계감독 조사를 할 때 동의를 요구한다. 또 2019년 증권법을 개정, 정부의 승인 없이는 모든 회사가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미국 증시에 현재 상장한 바이두, 알리바바, 핀둬둬, 징둥, 넷이즈, 씨트립 등 많은 중국 상장사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화웨이를 겨냥해 TSMC 등에 반도체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데 이어 우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블록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2일에는 대중 제재의 일환으로 '3차 블랙리스트' 중국 기관 33곳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4개 기업, 6개 공공기관, 2개 대학 및 1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